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2조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명을 병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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