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5조 (포장시험을 포함한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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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실험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양식장, 야외 사육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실험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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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실험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양식장, 야외 사육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실험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실험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와 별표 9-8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실험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2. 별표 9-11의 개발ㆍ실험의 위해성평가자료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장 실험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출자료 미비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분류군에 따라 따로 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격리포장시험 시설 구비 요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실험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발ㆍ실험의 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2.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이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⑧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실시 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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