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7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7-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7-1과 같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지정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