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7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7-1과 같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지정 거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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