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0조 (밀폐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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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할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밀폐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밀폐용기에 넣고, 타 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2. 운송 시 밀폐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명, 발송처, 운반목적지와 연락처 및 취급주의 사항 등 제6-17조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3. 운송차량은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운송책임자는 운송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유출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불활성화 시키거나 확산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운송책임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물체 운반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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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할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밀폐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밀폐용기에 넣고, 타 품목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2. 운송 시 밀폐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명, 발송처, 운반목적지와 연락처 및 취급주의 사항 등 제6-17조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3. 운송차량은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운송책임자는 운송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유출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불활성화 시키거나 확산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운송책임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변형물체 운반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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