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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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 중에 식품용,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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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 및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 중에 식품용,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③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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