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6조 (검사절차 및 기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6-19조의 취급관리 대상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다는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 수시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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