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6조 (승인 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환경방출이 불가피하여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ㆍ가열 등(이하 "불활성화 처리"라 한다)이 필요한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불활성화 처리방법 및 기간, 불활성화 처리 작업장 지정 등을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에 포함하여야 한다.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한다.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3.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가.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나. 축산업용(곤충포함)ㆍ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②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③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생산승인 및 위해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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