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7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해 매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때2. 지정한 평가업무 범위 및 절차 등을 위반한 때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위해성평가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절 수입ㆍ생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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