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2조 (수입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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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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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1. 제출된 자료가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4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별표 2-4에 따른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질병관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승인 현황을 매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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