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조 (위해성심사 신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10-1호서식에 따른 위해성평가자료(이 장의 규정에서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제출표2.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과 별표 10-1에 따른 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③제2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별표 10-1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와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 및 표준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와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와 같은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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