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6조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4조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에 대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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