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보고 및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의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연구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통보한다.1.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서2. 3년간 시설 운영기록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검사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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