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조 (위해성심사신청서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1부, 컴팩트디스크(CD) 등 전자문서 20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평가서 자료가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 및 별표 10-1의 평가항목이 포함된 한글 요약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료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평가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ㆍ수준에 관한 정보, 평가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포함)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국 또는 수출국 정부가 위해성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확인한 공증된 모든 관련자료
②신청인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서 중 정보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호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 등과 협의하여 정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요청하거나 작성한 자료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