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9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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