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5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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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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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첨부자료2. 위해성평가기관은 별표 3-1의 "농림축산업용 위해성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 첨부자료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검토3. 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여부 결정 전 신청자에게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4.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또는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한다.1.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 업무의 범위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⑤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이후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위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지정된 평가대상항목 및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제2절 수입ㆍ생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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