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7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1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 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4절 표시ㆍ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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