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120일,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 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 거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요건은 별표 5-1과 같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 업무의 범위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⑤질병관리청장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을 매년 점검하여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위해성심사 또는 위해성평가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제2절 수입ㆍ생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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