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6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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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담조직ㆍ인력 현황 등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해성심사를 대행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대행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때2. 지정받은 심사규정 등을 위반한 때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영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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