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8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위해방지 시설의 기본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이때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농촌진흥청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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