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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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2. 수입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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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2. 수입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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