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5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12조제7항에 따른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의7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1. 공여체, 도입유전자, 숙주, 유전자 도입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2. 실험범위, 실험절차, 연구시설, 실험종사자 등 승인된 실험의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3. 승인된 실험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LMO를 승인된 실험범위 내에서 이용하려 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사항의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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