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조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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