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2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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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2. 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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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사항의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생산 수량의 변경2. 생산자의 상호ㆍ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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