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1조 (생산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생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생산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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