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과 반려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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