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조 (위해성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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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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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심사신청서와 별표 10-1의 위해성 평가자료, 개발국 또는 수출국 승인 증빙자료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분류군별로 따로 정한 위해성심사 세부평가서 각 1부 및 USB 또는 CD 등 전자문서 20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해성평가 자료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내용이 외국의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 및 번역문(요약문 및 컴퓨터파일 포함)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0-1에 기재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자료2.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작성한 위해성평가자료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접수한 서류 및 평가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이를 접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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