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8조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행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본요건은 별표 6-1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평가 업무의 범위4.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④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2절 수입ㆍ생산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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