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변경허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연구시설의 물리적 구조 변경2. 공기조화 및 급배기시스템 변경3. 폐수처리시스템 변경4.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또는 철거5. 연구시설 설정 차압에 변화를 주는 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6. 자동제어시스템 변경7. 취급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2.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3, 4등급 시설은 생물안전관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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