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5조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등이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와 재심사 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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