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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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할 경우에는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고, 생물체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ㆍ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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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할 경우에는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고, 생물체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ㆍ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유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을 보관시설 내에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
③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취급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보관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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