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0조 (수출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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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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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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