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4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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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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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 후 환경에 위해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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