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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