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7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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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담조직ㆍ인력 현황 등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접수 받은날 부터 12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대행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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