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8조 (보고 및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연구시설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2. 3년간 시설 운영기록(서류 또는 전자문서)3. 제9-3조제1항제2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받아야 할 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각종 대장의 기록 및 보관 여부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수ㆍ출입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 기타 연구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관련된 사항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검사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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