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1조 (수입ㆍ생산승인에 대한 재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승인, 생산승인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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