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7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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