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조 (위해성심사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 위해성평가자료(이 장의 규정에서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제출표2.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과 별표 10-1에 따른 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②제출자료는 별표 10-1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와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 및 표준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에서 심사자료는 위해성평가자료 제출표 1부, 한글요약문 1부 및 위해성평가서 1부와 상기자료가 포함된 CD 등의 전자문서 20부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자료가 외국의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 및 한글로 번역한 요약문을 각각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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