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위해성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제3장에서는 "신청자"라 한다)는 인터넷에 사전접수ㆍ완료 후,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에서 심사자료는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1부와 CD 등의 전자문서 20부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자료가 외국의 자료일 경우에는 원문 및 한글로 번역한 요약문을 각각 제출한다.
④제3항의 심사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자료2. 생명공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국 및 수출국에서 위해성심사 당시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로서 개발국 및 수출국 정부(허가, 승인 또는 확인기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 또는 공증한 자료
⑤농촌진흥청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함에 있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0장의 위해성심사 협의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7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사ㆍ조사ㆍ분석(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하여 환경방출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⑦제2항의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기간은 위해성심사 기간인 27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1. 제출된 자료가 별표 10-1의 심사자료에 미비된 경우2. 심사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전문가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의결한 경우3. 심사자료의 작성 이후에 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불리한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심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워 국내 환경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3.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⑨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인터넷ㆍ관보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은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⑩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⑪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심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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