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3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용승인서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4절 표시ㆍ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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