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6조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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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허가받은 시설의 폐쇄 신고의 경우, 훈증소독 결과 및 폐기물 처리 결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제9-1조제2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허가받은 시설의 폐쇄 신고의 경우, 훈증소독 결과 및 폐기물 처리 결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2등급 이상 연구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허가 받은 시설은 훈증소독 포함) 폐쇄 계획서 및 결과서 등을 심의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폐쇄 신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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