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9조 (수입신고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국2. 수입수량3. 취급ㆍ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4.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 및 운반계획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사항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절 표시 및 취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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