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설치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원본 1부)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5.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가. 연구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보고서(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나. 배관, 전기,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결과다. 연구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결과마.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결과바.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결과사.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결과아. 동물케이지시스템 검증 결과(설치의 경우)자. 생물안전작업대 방식의 글로브박스(Glove box) 검증 결과(설치의 경우)차. 기타 연구시설의 밀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6.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단, 변경허가 및 매 3년 마다 검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