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1조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 실험승인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격리포장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업용 격리포장시설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포장시설의 신고는 최초 1회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신고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신고확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 신청서" 및 별표 3-3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격리포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임대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아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및 별표 3-5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 따라 포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농촌진흥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실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격리포장시설 관리요건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실시 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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