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7조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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