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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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승인(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해당 승인ㆍ신고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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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승인(신고)서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해당 승인ㆍ신고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별표 3-2의 검사대상품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저장소, 창고,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2. 국내 검정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다만, 검정용 제출시료의 대표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검정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4.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 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⑤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검사방법,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⑥법 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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