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2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농업미생물용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설비의 현황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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