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8조 (수입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2.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3.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4.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5. <삭제>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입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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