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0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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