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4조 (신청서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2조 또는 제7-13조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 신청서의 기재된 내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나 대리인에게 현장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 또는 생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서류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출된 신청서가 적절하게 기재된 경우 접수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및 생산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위해성심사결과, 현장사실조사보고서 및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불승인의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기재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 및 생산승인 시 승인 후 모니터링 실시, 밀폐시설 유지 등의 안전관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 또는 승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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